환경단체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엉터리, 수입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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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엉터리, 수입 금지해야”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1.1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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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최근 일본산 수입 명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전면 수입 금지'를 주장했다. 

환경운동본부는 12일 논평을 내고 "(검출된 세슘이) '미량'이라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방사능 검사가 불완전하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할 것"을 밝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2일 일본에서 들여온 일본산 냉장명태 8656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37베크렐(Bq/㎏) 검출, 식품허용기준치인 370베크렐 이하로 안전에 이상 없는 '미량'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지난 11일에도 일본에서 들여온 일본산 냉동고등어와 냉장명태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이들 품목은 지난 4일과 9일 수입된 것으로, 냉동고등어 120t, 72t과 냉장명태 1t 등 3건에서 각각 5.12베크렐(Bq/㎏), 5.32베크렐, 3.97베크렐 검출, 검역당국은 역시 '미량'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환경운동본부는 "검사를 위해 채취하는 샘플은 수입량에 상관없이 품목당 1kg의 시료만을 분석한다"며 또 "시료는 생선살만이 대상이 된다. 명태나 대구는 내장을 즐겨 먹는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내장은 따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검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방사능 물질은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염색체에 영향을 주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향은 수십 년간 지속된다"며 "정부는 일본산 수산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선행한 후에 시민들에게 정말 '안심'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수입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1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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