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 사기 피해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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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 사기 피해 유의하세요”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0.08.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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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태훈)는 침수차 구매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지침을 내놨다. 사진은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의 모습. ⓒ 오토비즈컴 제공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태훈)는 침수차 구매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지침을 내놨다. 사진은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의 모습. ⓒ 오토비즈컴 제공

중고차 매매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태훈)는 침수차 구매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지침을 내놨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합회는 손보사 발표 기준으로 올해 자동차 보험사를 통한 침수 사고 접수가 1만 여대에 달하는 만큼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 직거래와 달리 자동차 관리법 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딜러가 판매하는 차의 경우에도 딜러가 성능점검기록과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침수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 100% 이력이 남고,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이력조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력조회 메뉴에서 타인차량조회(유료)를 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서는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잦은 변경 시 침수차 세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항목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식 매매사업자에게 구입할 경우 침수, 사고 여부를 검증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만에 하나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개인직거래나 정식 딜러가 아닌 판매자와의 거래는 이 시기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완전 침수로 인해 보험처리 된 차들은 법적으로 모두 폐차 혹은 말소되지만, 경미한 침수나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한 침수차들도 존재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산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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