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GS건설 임병용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건, 일부 양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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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GS건설 임병용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건, 일부 양보하겠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10.2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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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GS건설에 대금 지급 책임 있어…공정위 재조사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된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 부회장에게 "GS건설에서는 사우디 현지 법령상 최종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비용 지출 책임이 조인트벤처법인(현지업체 벰코+GS건설 합작)에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달리 해당 조인트벤처는 사우디 법령상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해당 공사 주관사인 현지업체 벰코에게 있다는 GS건설의 논리를 논파하려는 의도의 질문이었다.

임 부회장은 "사우디에서는 (조인트벤처를) 비법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비법인이나 법인격은 가진 회사로 안다"며 공사대금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법률행위가 이뤄졌다면 GS건설을 대상으로 (해당 하청업체가) 단독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현지업체인 벰코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도 주도한 만큼, GS건설의 개별책임이 없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자 민 의원은 "GS건설이 단독으로 해당 하청업체에 접근했고, 그 하청업체도 GS건설에 제안서를 내지 않았느냐. 벰코가 아닌 GS건설만이 하청업체와 모든 회의를 가졌고, 그 하청업체는 모든 공사과정에서 GS건설의 지시만 받았다"며 "사실상 GS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부회장은 "거기서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모든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두 회사가 손잡고 하는 건 비효율적이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민 의원은 "원래 벰코가 선정한 하청업체가 있었는데 GS건설이 (이번 사안 피해자인) 다른 하청업체를 추천해서 선정한 거 아니냐. 공사비도 GS건설 명의로 입금됐다. 실제 송금주체는 조인트벤처이며, (GS건설 명의로 입금하는 건) 그게 현지 관행이라고 GS건설에서는 대답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GS건설 사우디 리야드지사가 입금자라고 분명히 나오지 않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임 부회장은 한마디도 지지 않았다. 그는 "(GS건설이 추천한 건) 맞다"며 공사비 입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GS건설이 해당 하청업체 계좌에 입금한 게 아니라) 조인트벤처 계좌에 입금했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답변했다.

민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해당 하청업체가 현장에서 무단이탈해서 이렇게 됐다고 (임 부회장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현장 관련 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미지급 시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돈 제대로 지불한 거 맞느냐.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임 부회장은 "현장 무단이탈은 굉장히 허다하다. 해당 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며 대금 지불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받은 바로는 사우디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사우디면 사우디, 호주면 호주, 각 나라에서 외주를 수행하는 제도와 관행이 다르다"고 대답했다.

이 대목에서 민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느냐"고 호통을 치며 "GS건설에서 임 부회장 친동생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기사를 봤다. 하도급업체에는 한없이 차갑고, 증인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것이냐. 아무리 사우디 현지 제도나 관행이 있더라도 이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관할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위에서 반드시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임 부회장은 "상장법인 CEO로서 일을 처리할 때 부당하게 지출하면 주주, 임직원 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적으로도 배임죄를 지게 된다. 가급적이면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애를 쓴다"며 이번 사안이 사우디 현지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에 GS건설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자칫 배임 등 혐의가 될 수 있음을 에둘러 설명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안을 만들었다. 우선, 우리 지분에 해당하는 50%에 대해서는 사우디 현지 사정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재를 받도록 해당 하청업체에 양보하겠다.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승복해서 (지급되지 않은 대금을) 지불하고, 그로 인한 우리 손실은 감수하겠다"며 "양쪽의 주장이 첨예한데 별다른 근거 없이 수십억 원이나 되는 돈을 상장사인 GS건설이 지급하는 건 아닌 것으로, 그런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고 답변을 마쳤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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