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첫 재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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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첫 재판서 혐의부인
  • 방글 기자
  • 승인 2020.10.2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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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경영 활동…공소사실 인정 못해"
심리 진행속도 놓고도 기싸움 '팽팽'
다음 재판 내년 1월 14일로 결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 개입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를 분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두고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일주일에 2번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기록이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개월 뒤인 내년 1월 14일 10시로 정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설명과 변호인 의견을 5~6시간에 걸쳐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곧바로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0명의 검사들과 김앤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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