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도 배달시대…‘온라인 영토 확장’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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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도 배달시대…‘온라인 영토 확장’ 잰걸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12.0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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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 맥주·전통주 내세워 가정용 채널 공략
‘시장 침체’ 전자담배, 이커머스로 분위기 전환 노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오비맥주 카스 0.0, BAT 글로 프로 기기 각 사
오비맥주 카스 0.0, BAT 글로 프로 기기 ⓒ각 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소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류·담배업계도 이커머스 경쟁력 확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오프라인 영업이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향후 온라인 시장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인 기호식품인 만큼, 규제가 엄격해 온라인 마케팅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족이 늘면서 주류 배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업소용 시장보다는 가정용 유통 채널을 공략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26일부터 비알코올 맥주 ‘카스 0.0’(330ml)를 이커머스 채널 쿠팡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쿠팡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카스 0.0는 알코올 도수 0.05% 미만 비알코올 맥주다. 법적으로는 음료로 구분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단, 성인용 음료로 분류돼 성인인증을 거친 소비자들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주류 시장에서는 전통주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전통주는 소주나 맥주와 달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통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7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배상면주가는 연말을 맞아 최근 ‘느린마을 증류주’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느린마을증류주는 전북 고창에서 재배한 쌀로 빚은 증류식 소주 원액을 블렌딩한 제품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했지만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로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제품은 배상면주가 온라인 주류 판매 플랫폼 ‘홈술닷컴’에서 판매된다.

이밖에 다양한 전통주 구독 서비스도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16년 397억원,  2017년 400억원, 2018년 456억원 등으로 매년 성장 중이다. 전체 주류 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전자담배업계도 최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JTI코리아는 지난 6월 쿠팡을 통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당일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평일 밤 12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네이버쇼핑을 통해 전자담배 ‘플룸테크’ 기기를 주문하면 그날 바로 배송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JTI코리아는 11번가, 티몬, 인터파크 등 다양한 온라인 쇼핑 채널을 통해 기기를 판매 중이다.

지난 9월 글로 이커머스 진출을 시작한 BAT코리아는 G마켓과 11번가, 옥션, 쿠팡 등 총 12개 오픈마켓에 입점하며 소비자 접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쿠팡에 입점, 로켓배송 서비스도 도입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스토어에도 입점하며 소셜커머스 영역으로 마케팅을 확장했다. 

김은지 BAT코리아 사장은 “BAT는 연초 담배에서 잠재적 위해성 저감 제품군으로 전환하는 성인 흡연자가 오는 2030년까지 500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한국에서도 전자담배 글로의 이커머스를 강화하고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켜 소비자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예고돼 있어 업계의 이커머스 강화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월 30일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기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체험 판촉이나 기기를 할인하는 방식의 판촉 행위를 금지한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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