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HMM 노사가 새해를 30분 앞두고 임금단체협상에 극적 합의했다.
HMM은 지난31일 2시부터 진행된 임금단체협상이 9시간 30분의 협상 끝에 밤 11시30분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HMM 노사는 △임금인상 2.8%(2020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 △코로나극복위로금 100만 원 지급 △해상직원 대상 해상수당 신설(임금 총액 1% 이내) 등에 합의했다.
이번 임단협에는 배재훈 HMM 사장이 직접 나서 노조를 설득해 눈길을 끌었다.
HMM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계획을 철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박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해 물류대란 우려도 해소됐다.
노조 측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물류대란 등 국민적 우려가 커 해운 재건을 위해 합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 측은 "향후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HMM은 지난 8월 이후 대미 수출기업들을 위해 매월 한차례 이상 임시 선박을 투입한 바 있다. HMM은 노사간 임금협상이 잘 마무리 된 만큼, 이달 중 유럽 노선에도 임시 선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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