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시행, 뭐가 바뀔까…기대감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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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 뭐가 바뀔까…기대감 ‘두근두근’
  • 방글 기자
  • 승인 2021.0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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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육성·충전 인프라 확대·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 ‘주목’
현대차, 전세계 수소차 판매량 2년 연속 1위… 관련 기업, 개발·투자 ‘박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 ⓒ시사오늘 김유종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 ⓒ시사오늘 김유종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수소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 크게 4가지다.

수소 전문 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 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 전문 기업에 R&D 실증과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돕는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 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오피넷(유가정보시스템)이 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각 충전소의 판매 가격을 공개한다. 

수소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와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수소법에는 또,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 경제 이행 추진 체계와 수소 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용품과 사용 시설의 안전 규정도 담겼다.

기업들도 미래 사업으로 수소를 점찍고, 각종 기술 개발에 나서는듯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모양이다. 

넥쏘 등 현대차의 전세계 수소차 판매량은 2년 연속 1위로, 전체의 80%를 넘어섰다.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세웠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도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선박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글로벌 컨설팅 업체는 2050년 수소경제 시장이 2조5000억 달러(28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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