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가짜 유통기한으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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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가짜 유통기한으로 병원에…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4.0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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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 유통기한 변조제품 압류현장.

병원에서 사용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일부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전국의 병·의원 등에 판매한 업자가 6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소재 (주)골드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모씨(41.남)는 7억원 상당의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프리이멈 오메가-3'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2~15개월 연장하고 전국의 병·의원 등에 2천여개(판매가격 7천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 변조된 1만여개(소비자가격 6억원 상당)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채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적발된 제품은 △'항상화골드' 1736개 △'프리이멈 오메가-3' 201개 △'철분22' 1927개 △'엽산400' 2143개 △'메가 디티엑스' 5049개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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