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방지 법안 ‘줄등장’…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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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방지 법안 ‘줄등장’…주요 쟁점은?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3.1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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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6일 공포·시행
국회 김병욱·강민국 의원 등 개정안 발의…운용·규제 ‘초점’
과거 ‘재탕’ 비판…정보 접근 및 본래 기능 퇴색 등 ‘도마 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사모펀드 환매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여러 대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초점은 투자자 보호다. 사모집합투자기구(통상 사모펀드)의 자격, 규제안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대처와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포함돼야 할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6일 공포·시행

지난 9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母펀드에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진 子펀드가 母펀드의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자 수를 합산해왔다.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투자자 수를 늘려 공모규제(49인 이하)를 회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쪼개기'를 차단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 이후 설립·설정된 사모펀드에 적용하겠지만, 기존 사모펀드도 신규투자가 이뤄졌다면 개정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펀드 간 교차·순환투자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거나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해당 운용사, 임직원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사의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기재사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방법 ©금융당국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방법 ©금융당국

국회 김병욱·강민국 의원 등 개정안 발의…운용·규제 '초점'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부터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김병욱·유동수·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원들의 발의안에는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용행위에 대한 규제안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자는 내용과 함께, 부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등록 직권말소제도 도입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판매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실제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집합투자업자(운용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자 수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이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의원실에서는 해당 사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과거 재탕 비판…정보 접근권, 본래 기능 퇴색 등  '도마 위'

사모펀드 환매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지만 정작 업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과거 등장했던 법안들의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작 필요한 내용들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함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10일) 통화에서 "발의된 법안 중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하거나, 만약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설명서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는 절차는 현재도 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안은 새로울 것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주요 정보들이 여러 과정과 다수의 관계자들을 거치면서 알려질 수 있는게 걱정"이라며 "사모펀드 특징 중 하나인 비밀유지가 희석돼 공모펀드와 다를바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사모펀드 사태 피해 투자자도 같은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안들은 과거 삭제됐던 것들이 최근에 다시 복원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피해 현황이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최근 어느 법안에 적용돼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라임 사태만 살펴봐도,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자신들이 피해를 당한 금융사고에 대한 어느 정보에도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면서 "2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법안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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