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중징계 통보 전망…라임 사태 수위 이어질 듯
확정 시 금융사 취업 ‘제한’…제재심서 조정 가능성도 있어
예탁결제원·하나은행, 사무관리사-수탁사 책임 여부 ‘부각’
확정 시 금융사 취업 ‘제한’…제재심서 조정 가능성도 있어
예탁결제원·하나은행, 사무관리사-수탁사 책임 여부 ‘부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들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NH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와 관련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중징계가 통보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구분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해당 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제재심에서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오는 18일 제재심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과 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도 펀드 관리 감독 수행 여부 등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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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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