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제일모직·삼성물산 주가조작 아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11일 재개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및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5년 추진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한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에 안전한 지배축이 없었던 이 부회장이 추가 비용 없이 삼성물산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뒤,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려는 것이었을 뿐, 주주들의 이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제일모직 주가가 상승한 것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바이오산업 가치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50조 원인데 제일모직이 가진 지분가치만 해도 20조 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대형건설사들은 순자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았고, 삼성물산은 오히려 고평가된 상태였다"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10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올해 1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