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수협중앙회는 코로나 19가 지속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어촌이 겪는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2일 전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정원 3000명 가운데 69명에 불과하다. 코로나 19 감염증에 따른 방역 이슈로 인해 주요 송출국가들에서 외국인 인력 대부분이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한 탓이다.
고용허가제보다 상대적으로 입국이 원활히 진행됐던 외국인선원제 역시 하반기부터 인력 도입에 차질이 생겼다.
어촌과 수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는 △외국인선원제에 의해 20톤 이상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 채용 △고용허가제에 의해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 등에 근무하는 인력 채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20톤급 이상 어선의 경우 2만3000여 명의 선원이 근무 중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나든다.
또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선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1만5000여 명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입국해서 현장에 배정된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필요한 수요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수협중앙회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지만, 아직 방역 당국의 입국 재개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이 아닌 송출국가와 입국과정에서 경유하는 국가들의 방역 이슈로 인해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해외입국감염자에 대한 국민 정서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외국인 선원 입국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우선 기존에 입국해 근로 중인 외국인력에 대해선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고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 중이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백신 접종 완료와 PCR 검사 음성확인,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충족 시에는 해당 국가의 방역 수준과 별개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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