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법’, 플랫폼 노동자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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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법’, 플랫폼 노동자는 반대한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1.10.0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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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기자회견 개최…"노동 조건 개선할 실질적인 대책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난 5일 라이더유니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웹툰노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 플랫폼노동 당사자와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등 시민사회 단체는 플랫폼노동 당사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
지난 5일 라이더유니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웹툰노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 플랫폼노동 당사자와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등 시민사회 단체는 플랫폼노동 당사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

대한민국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은 '플랫폼 노동자'의 외로운 외침이 국회에서 퍼졌다.

지난 5일 라이더유니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웹툰노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 플랫폼노동 당사자와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등 시민단체는 플랫폼노동 당사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극단의 경쟁 속에 위험에 내몰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종사자법을 반대하며 기존 노동법 틀 안에서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플랫폼종사자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이나 고객을 받는 라이더·택배기사·물류창고 일용직 등을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최근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기업들의 독점적 횡포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정작 플랫폼 노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 플랫폼종사자법이 실질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종사자법 추진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길"이라며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노동자로부터 노동법을 빼앗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해롭고 위험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범유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플랫폼 종사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노동자라는 말을 빼어버림으로써 노동법과 플랫폼 노동자 사이에 벽을 세운다"라며 "그렇게 해서 노동법을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179만 명을 파악되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한편,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플랫폼 종사사 관련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었던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여야 합의 하에 불참했으며, 대신 조승규 반올림 공인노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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