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주52시간 무력화”…‘쿠팡 과로 논란’ 질타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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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주52시간 무력화”…‘쿠팡 과로 논란’ 질타 빗발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10.1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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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쿠펀치 앱을 통한 쿠팡맨 근로시간 시간 변경 사례 ⓒ윤준병 의원실

쿠팡 배송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 시간과 열악한 근로 환경이 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쿠팡은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임금꺾기 논란, 과로사 등으로 여러 차례 국정감사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다. 

열악한 환경·근무시간 조작 의혹 제기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쿠팡 근로환경과 주 52시간제 무력화 의혹에 대해 개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쿠팡이 15분기 연속 성장하는 동안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3월보다 풀필먼트 고용형태 가운데 계약직 근로자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상시인력 쪼개기 계약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물류센터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서 휴게 환경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쿠팡 노동자가 9명에 달하는데 야간근로의 필요성과 규제 방안을 찾아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쪼개기 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기업이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쿠팡 사업장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력 지도하고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상 최소한의 보호가 이뤄지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도 쿠팡의 과로 문제를 꼬집었다. 쿠팡이 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쿠펀치’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쿠펀치에서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 기록이 실제와는 다르게 변경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쿠팡이 쿠펀치를 노동착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지만 나중에 관리자에게 혼날까봐 미리 퇴근 시간을 찍고 초과 근무한 적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실이 공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의 산재 신청·승인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에서의 산재 신청은 2018년 351건, 2019년 536건, 2020년 1021건으로 집계됐다. 3년 만에 2.9배 증가한 것이다. 이중 산재로 승인된 건은 2018년 341건, 2019년 515건, 2020년 982건으로 총 1838건(업무상사고 1770건, 업무상질병 68건), 승인율은 9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쿠팡노동자의 고용보험 취득자 대비 상실자 비율은 92.5%에 달한다”며 “이는 곧 새로 가입한 입사자와 같은 규모의 퇴사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지표는 쿠팡의 업무 과중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온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도 “과도한 물량으로 항상 시간에 쫓기며 휴게시간조차 할애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수십 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내부적으로 더 많을 것이고 회사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쿠팡의 폐쇄적인 기업 문화를 꼬집으며 내부 고발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쿠팡은 내부적인 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물량 문제와 관련해) 그쪽으로 문의를 넣어도 답변이나 해결책을  주지 않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사측에 교섭테이블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당 건은 이 자리에서 논할 게 아니라고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노동부 차원에서 개입해서 문제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고용노동부는 우선 사실 여부를 가려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사안이 사실이라면 사업장 주 52시간 면탈 목적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특별근로감독이나 수시감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제기된 의혹 사실무근”

쿠팡은 이 같은 과로 논란과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쿠팡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쿠팡 물류센터 야간 근로 실태를 두고 측정 방식이나 발표 내용이 부정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쿠팡 측은 “노조가 주도한 이번 측정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측정 환경의 객관성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노조가 선택해서 측정한 인원 13명은 전체 물류센터 근무 인원의 0.04%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상자들의 연령이나 평소 심장 기능 등 건강 상태, 구체적인 근무환경 등이 어떠한 지도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야간 근무시간도 타사 물류센터에 비해 훨씬 짧다고도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타사 물류센터 야간조 근무시간은 12시간~14시간이지만 쿠팡의 경우 9시간 정도다. 법정 휴게시간도 보장하며, 센터 별로 추가 유급 휴게시간 부여는 물론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자유롭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3, 9, 12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물류업무 종사자 100% 직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율도 95%에 이른다”며 “타사 물류센터는 대부분 하청을 사용하지만 쿠팡은 근로자를 직고용해 노동관계법령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며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쿠펀치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기록하는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회사는 이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미 기입과 오류 입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해당 배송기사의 확인을 받아 정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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