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사기의 특성때문에 근절이 어려워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 따르면 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금액은 약 90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손해보험 관련은 8215억 원, 생명보험은 771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8800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며, 보험사기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허위·과다 사고였다. 적발된 보험사기 9000억 원 중 5900억 원이 허위·과다 사고로 전체 적발 액수 중 65%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유형은 고의사고 유형으로 1385억 원이 적발되며 전체 사기 금액의 15%를 기록했다.
정부에선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고 2020년 대통령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또한 보험사들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SIU'라는 감사기관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보험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보험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는 정부가 법적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피의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의 경우 죄에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편취할 수 있는 액수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다.
또한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후에 발생한다. 보험사기가 사후에 발생한다는 특징 때문에 사례적발이 어렵고 명확한 증거를 잡기 힘든 실정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험사기의 주체가 개인에서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 여기에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이른바 깜까미 범죄가 많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인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보험은 다수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인해 쌓아놓은 보험료가 유실된다면 결국 제 때 필요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성상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한편으론 늘어난 보험사기 적발은 보험사의 적발 기술의 발전의 성과다.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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