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쪼개기 후원 약식기소에…노조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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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쪼개기 후원 약식기소에…노조 “해임하라”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11.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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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표, 2016년 의원 13명에 총 1400만 원 후원 혐의…임원 9명 포함
KT새노조 "CEO 취임, 불법 행위 확인시 사임 조건 내세워…해임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KT새노조가 구 대표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KT
구현모 KT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KT새노조가 구 대표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KT

5일 구현모 KT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KT새노조가 구 대표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금 경제범죄형사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 대표 등 KT 임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다만 황창규 전 KT 회장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쪼개기 후원이란 개인 명의로 금액을 나눠 기부하는 것을 칭한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시작된 편법이다. 주로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형식으로 자금이 조성된다. 경찰은 KT가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후원 한도 이상의 금액을 제공하기 위해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분할해 후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대관담당 임원으로부터 장부 외 자금을 전달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임원 9명도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최저 6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새노조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이사회는 불법정치자금 사건 형사 처분을 받은 구현모 대표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사회가 CEO추천위원회에서 사건 피의자 구현모 대표를 단일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당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추천한 바 있다”면서 “구 대표를 비롯한 고위 임원 모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진 만큼 KT 이사회는 이에 합당한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T이사회가 검찰의 수사 결과에 걸맞는 엄정한 후속 조치 없이 적당히 넘어간다면 부득이 미SEC를 포함한 주주행동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국민기업 KT의 ESG 경영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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