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금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가 보유한 대출이 연체 90일 이상이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원금감면도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피해로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며,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장 5년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향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상기 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번 산불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신복위는 이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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