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압수수색史…민주화 이후에도 있었다 [옛날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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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압수수색史…민주화 이후에도 있었다 [옛날신문보기]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0.2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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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군사독재 시절…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압수수색 전례 있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군사정권에나 있었던 일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시사오늘 김유종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군사정권에나 있었던 일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시사오늘 김유종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입주해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다. 검찰은 10월 24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해 문서 파일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제1야당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김용 부원장 사무실이 대상이라고 변명하지만 명백한 야당 중앙당사 침탈 시도”라며 “민주화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군사정권에나 있었던 일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할까. 대다수 사례가 군사독재 시절이었던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몰려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검찰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 나섰던 사례가 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신민당 중앙당사 수차례 압수수색


군사정권 시절에는 신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차례 이뤄졌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군사정권 시절에는 신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차례 이뤄졌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언론에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이 가장 처음 보도된 건 1967년 6월이다. 1967년 6월 2일자 신문을 보면, 중앙정보부가 검찰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제1야당인 신민당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민당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재화 씨가 조총련계 자금을 받아 총선에 출마한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외환관리법 위반)로 구속된 데 대한 수사였다.

신민당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였던 김재화 씨를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1일 하오 3시10분 서울 관훈동 신민당 중앙당사를 수색하여 김 씨가 신민당에 헌납한 3000만 원에 대한 관계경리장부를 압수했다.
수사기관은 또한 이날 하오 7시 동당 선거사무차장 고흥문 씨와 재정위원장 정운갑 씨, 경리간사 최영환 씨 등 3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김 씨의 3000만 원 헌납 경위에 대해 신문했다.
서울형사지법 백낙민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장부는 5월18일자 신민당 경리수입결의서와 동일자로 상업은행재동지점에 입금된 2000만 원의 예금통장 및 5월20일에 예금한 1000만 원의 예금통장이다.
이날 김재화 씨의 구속에 따라 삼익흥산(일본소재) 한국대표 태영호 씨, 풍한화성 사장 신진수 씨, 금성산업 사장 최성강 씨 등 3명도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67년 6월 2일 <경향신문> 신민중앙당사 수색

1970년 6월엔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이 김지하 시인의 풍자시 ‘오적(五賊)’을 게재하자, 중앙정보부와 종로경찰서가 신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민주전선> 10만여 부와 옵셋 아연판 4장을 압수했다.

2일 새벽 1시50분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13 신민당 중앙당사에 모기관원 10여 명과 종로경찰서원 10여 명이 몰려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당사 1층 출판국 인쇄부에 쌓아둔 많은 부수의 동당 기관지 민주전선(6월 1일자 제40호)지와 옵세트 아연판 4장 등을 압수해갔다.
압수당한 민주전선에는 정인숙 여인 피살사건, 도둑촌 사건 등에 대한 신민당 의원들의 원내질의요지와 사상계 5월호에서 전재한 현실을 풍자한 ‘오적’ 시가 실려 있다.

1970년 6월 2일 <동아일보> 신민당사 수색 ‘민주전선’ 압수

1979년에는 이른바 ‘YH 사건’ 사태종합보고서에 긴급조치 9호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민당 마포당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정권이 1975년 5월 13일 선포한 긴급조치로,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때는 신민당이 ‘당사에 보고서가 없다’며 거부하자 경찰이 철수, 실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민당이 27일 발표한 YH사건 종합보고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지난 25일 경찰의 신청에 따라 서울지검공안부가 법원에 요구, 이날 서울형사지법 신정철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이 압수수색영장은 신민당의 YH사태 종합보고서 내용 중 긴급조치 9호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오전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신민당 마포당사를 찾아가 동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허웅 서장과 백운호 정보계장 등은 마포당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한상 사무총장이 “당사에 보고서가 없다”고 말하자 이들은 되돌아갔다.
정재원 임시대변인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정당활동의 근본적 봉쇄를 획책하는 행위이며 야당탄압의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날 새벽 신민당 문정수 총무국장, 서석재 조직국장, 김덕룡 총재비서실장 등의 자택을 수색했으나 보고서가 없어 압수하지 못했다.

1979년 8월 27일 <동아일보> YH사건 신민보고서 압수영장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 2월에는 신민당이 추진한 ‘1천만 개헌 서명운동’에 대해 ‘서명을 강권하고 계속 서명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불안감이 조성된 분위기 하에서 집회에 참석한 12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내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신민당 중앙당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신민당과 민추협의 ‘1천만 개헌 서명운동’을 조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13일 신민당 중앙당사와 민추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7시5분 민추협 사무실을 수색한 데 이어 오후 10시50분 신민당 중앙당사를 수색했다.
경찰은 1차 수색에서 개헌서명연명부 등을 찾지 못하자 14일 오전 1시30분쯤 민추협 사무실에 대해 2차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또 연행조사 중이던 민추협 간사장 황명수 씨와 신민당 총무국장 노영규 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개헌서명집회 당시 발의한 이민우 신민당 총재와 개헌서명 성명을 발표한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를 포함, 서명자 전원을 사건담당 경찰서별로 연행 또는 소환조사키로 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지난 12일 신민당 중앙당사와 민추협 사무실에서 각각 있은 개헌서명운동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1항4호)로 규정되어 있다. (후략)

1986년 2월 14일 <조선일보> 신민당사-민추협 수색

 

검찰, 2006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제1야당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제1야당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후 20여 년 동안 없었던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4월 또 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등장한다. 한나라당 충남 홍성군수 후보자 공천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이 당원 입당원서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로 이는 자유당 시절의 선거행태”라며 반발했고, 영장에 없는 야간집행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러나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자료를 충남도당으로 내려 보낸 뒤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이 충남 홍성군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2명의 당원 불법모집 및 당비대납 혐의와 관련해 19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20일 충남도당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은 19일 오후 4시경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중앙당이 보관하고 있던 충남 홍성·예산 당원협의회의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신청서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5시간 동안 직접 4000여 장의 당원명부를 열람한 뒤 당원 불법모집과 관련된 400여 장을 압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은 야간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은 지적하되 수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자료를 충남도당으로 내려 보낸 뒤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2006년 4월 21일 <동아일보> 검찰, 홍성군 당비대납 수사-한나라 중앙당사 압수수색

제2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2012년 5월 21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원 명부를 비롯한 선거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당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당직자와 당원들에게 막혀 당사 압수수색에는 실패했고,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통합진보당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를 확보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며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관리한 서버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시도 18시간만이다.
22일 새벽 2시께 검찰은 서울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가 기록된 서버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00여명이 투입돼 대치하던 당원 50여명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의 주요대상이던 당원명부를 확보함에 따라 서울 대방동 진보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강행하지 않았다.

2012년 5월 22일 <아시아경제> 檢,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서버 확보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해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인 건 사실이며,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도당에 내려 보내거나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식으로 우회하는 경향이 강했다. 때문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또 하나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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