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없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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