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고, 추후 법안 내용과 처리 시험 등은 여야가 추가 논의키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농업 예산이 모두 쌀을 구매하는 데만 투입되는 최악의 농정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조 단위의 구매비, 보관비 등이 드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 농업의 균형이 무너진다"면서 "더 생산해야 될 작물은 생산되지 않고 쌀은 더 생산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