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My송금’ 서비스로 연간 수억 수수료 이익
카드업계 “규제 정비 방향 등 지켜봐야” 신중론 우세
KB국민은행, 알뜰폰 시장 정착…후발주자, 경쟁 가세
은행 부수업무 정비땐 알뜰폰 시장점유율 경쟁 가속화
금융권, 규제정비로 빅블러 현상 대두…사업영역 확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와 은행 알뜰폰 서비스가 앞으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제공하던 이들 서비스들이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특례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던 신용카드 기반 송금과 은행 알뜰폰 서비스의 최대 불안요소였던 ‘2년 주기 재심사’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각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이 진출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카드와 KB국민은행이 각각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먼저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는 신한카드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신한 pLay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이다. 특히,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로, 출시와 함께 송금액 규모가 급성장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My 송금’ 서비스는 2019년 10월 1일 출시돼 2020년 341억 원, 2021년 422억 원, 2022년 424억 원으로 꾸준히 이용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모두 신용카드로 송금했다고 가정할 시 신한카드는 매년 수수료로 4억 원 가량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단, 서비스 홍보를 위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익은 이보다는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 같은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가 전체 업계로 확대되고 시장이 보다 커질 수 있는 지는 제도 정비 방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도 “(신용카드 기반)송금 서비스를 특례가 아닌 형태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제도 정비 방향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지 등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규제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진 은행업 알뜰폰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금융권에서 알뜰폰 시장 진출은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보다 매력적인 먹거리로 받아들여진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Liiv M(리브 모바일)’은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국내 금융사 최초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사례다. 기존 알뜰폰 시장에서의 반발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고객들도 저렴한 요금 등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최근 가입고객 수가 4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알뜰폰 시장 자체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리브 모바일’의 약진은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 욕구를 자극했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잇따라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 다만,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알뜰폰 업체 또는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 등과 제휴를 통해 선보였다는 점에서 리브 모바일과는 결이 다르다. 오히려 빅테크인 토스가 국민은행과 유사한 전략을 채택했다. 알뜰폰 업체 머천드코리아를 인수해 자회사 ‘토스모바일’을 출범시킨 것이다.
은행에 이어 빅테크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의 규제 개선 요구 수용은 시장 안팎 경쟁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위가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문호 자체를 개방하기로 하면서다.
현재 은행법상 은행은 통신요금제 판매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은 업무범위가 법령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 통신요금제 판매는 은행업무는 물론 겸영업무, 부수업무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KB국민은행이 ‘리브 모바일’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특례로 해당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등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와 설비미보유 판매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 정비가 이뤄지면 KB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부수업무 형태로 알뜰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도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 중인 신(新) 서비스들이 이번 사례처럼 제도권 내 편입이 이뤄질 경우 빅블러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빅블러는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산업 입장에서 빅블러 현상은 알뜰폰, 배달앱 진출 등을 통해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선보이는 배달앱 등도 향후 은행 부수업무 등에 포함돼 은행산업의 경계를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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