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화 건설부문(구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업체와 온라인 방식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상호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간 법령준수·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 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고,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화 건설부문 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상생펀드 운용,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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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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