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산불 피해 지역에 2차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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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산불 피해 지역에 2차 위로금 지원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8.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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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희망브리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들에 2차 위로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희망브리지 직원이 이재민 대피소에서 시민들에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 = 희망브리지
희망브리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들에 2차 위로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희망브리지 직원들이 이재민 대피소에서 시민들에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 = 희망브리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효)는 타 모금단체 2곳과 함께 지난 4월 산불로 피해를 본 강릉과 충남, 대전 등지의 355세대에 2차 위로금 76억 1722만 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2차 위로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희망브리지가 행정안전부와 각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다양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결정됐다.

피해 유형·규모별로 지급기준이 정해졌으며, △실거주 주택전소 20평~25평 세대에 1500만 원 △실거주 주택전소 25~30평 세대에 3000만 원 △실거주 주택전소 30~35평 세대에 4500만 원 △실거주 주택전소 35평 이상 세대에 6000만 원 △실거주 주택반소 20~25평 세대에 750만 원 △실거주 주택반소 25~30평 세대에 1500만 원 △실거주 주택반소 30~35평 세대에 2250만 원 △실거주 주택반소 35평 이상 세대에 3000만 원 △주택소파 세대 500만 원(최초) △세입자 500만 원을 지원했다.

희망브리지는 지역별 중복·누락·편중을 막고 균등하게 지원하는 배분 원칙에 따라 이번 산불 역시 긴급 이사회에서 확정한 강원 강릉 지역의 주택피해 2차 지원기준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구의 피해 세대에도 동일 적용해 지원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이번 2차 성금 지원이 이재민분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국민과 기업,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긴급 지원한 국민성금을 포함하면 총 127억 6522만 원이 피해 이웃에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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