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 확인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유저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경우 100%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 소위 ‘천장’에 대한 정보 표기도 함께 이뤄진다. 시행을 앞두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 확립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 확인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게임 유저들은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반가움을 표하는 기색이다.
모바일 게임을 2년 동안 즐겨온 유저 A씨는 “그동안 일부 게임사들의 선택적인 확률 표기에 의존해 왔다. 이마저도 정말 맞는 확률 표기인지 줄곧 의심하며 게임을 해 왔는데, 이젠 확실하게 믿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겠다”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임사 관계자들도 “표기를 통해 유저들이 안심하고 재화를 구매하고 게임 내 뽑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게임사와 유저 양쪽에게 있어 좋은 방향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아쉬움을 표하는 유저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 아예 뽑기형 아이템을 없애고 완성형 아이템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한 유저는 “미국의 경우 완제(완성형 제품) 아이템을 게임 내 재화 혹은 현금으로 사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안다. 뽑기형 아이템은 확률에 의존해야 하는 도박성이 짙으므로 아예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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