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중 직원, 항소심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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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중 직원, 항소심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 유죄 판결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3.1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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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CI. ⓒHD현대중공업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손철우 부장판사)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당시 무죄 선고됐던 누설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점은 차이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포함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을 2013년 군사기밀 자료를 촬영한 후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관련 직원 9명 전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8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A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가 A 씨의 군사기밀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문건 유출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면서다.

1심 재판부는 수집한 자료를 A 씨가 직접 서버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사내 직책상 A 씨 승인 없이는 내부 서버 업로드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해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은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회사 내부에서만 공유된 점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과 관련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에서 계열사 한화오션의 KDDX(한국형차기구축함) 설계도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한화는 이번 판결 이후 방사청 등의 사건 재검토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화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직원의 불법행위가 모두 유죄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감사원, 수사기관, 방사청 등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비위 사실이나 불법행위를 면밀하게 살피고 엄중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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