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1%↑…단독주택은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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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1%↑…단독주택은 0.57%↑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3.1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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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내년도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이 각각 1.1%, 0.57%씩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에따라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당 23만2146원,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억6662만원이 된다.

이번에 공시된 공시지가는 전국 58만 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1270명이 시세조사와 평가에 참여해 산정됐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단독주택 25만호를 선정해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이번 공시안의 현실화율은 각각 65.5%, 53.6%다. 이는 지난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결과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1.59%)과 경기(1.35%), 대전(1.24%)으로 제주도만 유일하게 0.45% 하락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용지의 상승률이 1.32%로 가장 컸고 공업용지(1.16%)와 주거·농경지(각 1.01%)가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1.17%), 경기(1.05%), 세종(0.91%)에서 높았다.

이번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0년 동안 변동률 폭이 가장 작았다. 2021~2022년 10%대의 상승률을 보이다 올해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서 6% 가까이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주택공시를 도입한 2005년 이래 가장 낮았다. 지난 2019년 9% 넘게 상승한 이후 올해는 6% 가까이 하락했다.

해당 공시가격 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1월25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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