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전문건설 직접수주 상한액 찔금 '상향'…체감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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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전문건설 직접수주 상한액 찔금 '상향'…체감효과 있을까?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3.12.2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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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통과…건협-전문건설協 합의
전문건설사 폐업 전년比 21%↑…한계기업 5년새 70곳↑
계약액 규모 늘었지만 원가상승분·하도급 비중 증가 반영
전문건설업계 “다행이지만 개정안 효과 체감 높지 않을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전문건설협회가 지난 9월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말살제도 방치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이다. ⓒ뉴시스
전문건설협회가 지난 9월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말살제도 방치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이다. ⓒ뉴시스

종합건설사의 과도한 업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문공사액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가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업역 구분 폐지로 전문공사 일감 상당이 종합건설사로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영세 전문건설사의 일감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폐업건수 증가와 원가상승 등 생존위기에 처한 중소전문건설사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소형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사 등 대형사와의 수주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건설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업역 구분을 없애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부 정책을 두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갈등을 빚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가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2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복수의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종합건설 일감을 따내는 제도는 3년 더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개정안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려면 수주제한 금액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문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달 전문건설업체의 폐업건수는 172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다. 신규등록은 4185건으로 5.7% 감소했다.

공사원가와 한계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외부평가 대상 전문건설업체중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은 업체는 2018년 199개사에서 지난해 270개사로 30%가량 늘었다.

한계기업은 종합건설업계와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전문건설사는 전체의 13.5%인 108개로 2020년 89개(11.46%), 2021년 99개(12.4%)로 증가 추세다. 구체적으로 실내건축과 건축 마무리 공사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늘었다. 특히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37곳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가 사업 시행을 맡지 않아 부동산PF 같은 금융 리스크가 크진 않지만 원가 부담을 받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2024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2021년부터 증가한 원인을 공사원가 상승과 하도급 비중 확대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계약액은 2021년 11.8%, 2022년 15.5% 증가해 121조9000억여원에 이르렀는데 같은해 공사비 평균 상승률은 14%, 7%를 각각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 전문건설업체 계약액중 하도급은 85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했지만 원도급은 8.4% 증가한 36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전문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으면 자재비용이 포함되지 않지만 하도급으로 받으면 자재비용이 계약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덜 본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이겠지만 근본적인 위기 돌파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건설사와 종합건설사가 업역 구분을 없앤뒤 전문건설사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요인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수주 요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고금리와 공사원가 상승에서 비롯된 주택시장 침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전문건설업체 A사의 임원은 “영세 전문건설사는 전문공사 위주로 입찰에 참여하므로 이번 개정안이 다소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전문건설사들이 4억3000만원으로 상향한 효과를 크게 체감하진 못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有備無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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