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미경 기자)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병원이 홍보를 위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 1인당 각 2000만 원씩, 모두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ㆍ송혜교ㆍ김남길, 가수 보아와 그룹 소녀시대의 제시카ㆍ티파니 등 6명의 소속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다담은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초상이 담긴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걸그룹 원더걸스 소희와 예은ㆍ유빈ㆍ혜림, 소녀시대 제시카, 배우 수애는 지난달 서울 역삼동 C치과를 상대로 “병원 홍보를 목적으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과 이름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데에 대해 2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에도 배우 신은경씨가 “홈페이지에 허락없이 사진 등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한의사 2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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