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시기 논의 시기상조…6개월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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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리인하 시기 논의 시기상조…6개월내 어려워”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4.01.1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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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3.50% 동결
기자회견서 추가 인상 필요성 저하 밝혀
인하 가능성 시장 기대감 확산엔 경계감
“비트코인, 고위험 투자재로 자리잡은듯”
유동성 위기 中企에 9兆 한시특별지원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이창용 총재가 11일 기자설명회에서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총재가 11일 기자설명회에서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3.5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11월에 비해 유가 상승 가능성이 낮고 하마스 사태 등 대외 불안 요인 등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고 본다. (이에따라 금리 추가 인상)필요성이 11월때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단기간 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섣불리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또한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긴축기조 장기간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시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시장에서 연내 2분기 또는 3분기 인하 가능성을 보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 (또는)인하의 기대에 관해서는 시장이 과 연 이것이 적절한 수준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재는 ‘사견’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보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이 난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도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재, 고위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바람직한 투자자산이냐 여부는 상장 후 변동성 등을 살펴보고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 어느정도 가치 있는지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자설명회에서는 부동산PF도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통방문에 부동산PF 리스크 증대가 명시됐기 때문이다. 태영건설발 리스크가 부동산과 건설업 전반에 미칠 우려도 나왔다.

이에 이 총재는 “태영 사례를 보면 다른 건설사 대비 부채비율, 부동산PF 봉증액수 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위험관리가 잘못된 케이스”라면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 수준인 7.2조원을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한도 내에서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단, 이번 지원대상에서 주점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체별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50% 또는 75% 해당액을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비율은 차주 신용등급, 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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