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봉합되자마자…11번가에 신고당한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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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봉합되자마자…11번가에 신고당한 쿠팡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4.01.1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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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만 비교”
쿠팡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 명시해 문제 없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11번가, 쿠팡 CI ⓒ각 사

쿠팡이 이번엔 11번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했다. LG생활건강, CJ 등 제조사와의 갈등에 이어 동종업계의 신고까지 더해지면서 적이 많아지는 모양새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이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경쟁사인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언급했는데, 이 수치가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쿠팡은 지난 3일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사실관계를 반박한 바 있다.

11번가는 “쿠팡 측은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번가는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이밖에 렌탈·구독의 경우 1%, 도서·음반은 15%의 명목수수료가 설정돼 있다고 공개했다.

11번가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이 뉴스룸을 통해 내놨던 각사 최대 판매 수수료 비교표 ⓒ쿠팡
쿠팡이 뉴스룸을 통해 내놨던 각사 최대 판매 수수료 비교표 ⓒ쿠팡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11번가와 쿠팡의 갈등이 새로운 반(反)쿠팡 연대 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그동안 갈등이 빈번하던 제조사가 아닌, 동종업계 오픈마켓이 공정위 신고라는 강수를 두면서 경쟁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수수료 경쟁력이 판매자 모집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쿠팡의 이 같은 공개적인 ‘저격’은 경쟁사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쿠팡은 주로 CJ제일제당과 CJ올리브영, LG생활건강, 크린랲, 존슨앤존슨, 유니레버 등 제조사와 납품 단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일부 제조사들은 타 유통채널과 손을 잡으면서 연합 관계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최근 쿠팡이 갈등을 빚던 일부 제조사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직거래를 시작한 시점에 11번가가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면서 쿠팡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어떤 식으로든 파장이 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쿠팡은 최근 LG생활건강과 4년 9개월 만에 납품가 협의에 도달하며 LG생활건강 상품 로켓배송을 재개했다.

다만, 쿠팡은 11번가의 신고와 관련해 게시한 자료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뉴스룸 게시 내용에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문구를 적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쿠팡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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