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SNS로 보험사기 모집행위만 해도 처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보험업계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임원 간담회 등에 이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발표했다.
신고기간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세 달간이며,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환자인 경우 1000만원 등이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경찰청·보험협회 공동으로 병·의원 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 등에게 집중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2월 한 달간 주요 도심 및 병·의원 밀집 지역에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의 매체로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과 병원 이용자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진 병원관계자, 브로커, 병원이용자는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9월 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법은 보험 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산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중처벌 형평성 및 개정안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보다 14.7%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입원적성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 기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보완하겠다는 목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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