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의료공백…전공의는 뭐고 전임의는 뭘까 [친절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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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의료공백…전공의는 뭐고 전임의는 뭘까 [친절한뉴스]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4.03.0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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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통과 후 전문의 위해 수련하는 의사들이 전공의…대학병원서 핵심적 역할 맡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마저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돼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줄 알았는데 집 근처 병원은 여전히 진료를 하고 있고, 대학병원 의사 중에서도 누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누구는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하니 말이죠.

이런 오해의 원인은 우리가 아는 의사가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총 6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돼있습니다. 의예과 2년에 의학과 4년 과정이죠. 흔히 예과라고 불리는 의예과에서는 의학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본과로 불리는 의학과에서 본격적인 학부 수준의 의학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6년의 기간을 거치면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의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대생’에서 진짜 ‘의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사 면허를 받고 곧바로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하는 의사를 일반의(GP·General Practitioner)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의보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학병원에 남아 흔히 ‘인턴’이라고 부르는 수련의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여러 과를 경험하고, 원하는 과를 선택해 해당 과에서 3~4년 동안 레지던트로 근무하죠.

이들이 바로 전공의입니다. 현재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죠.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하고 있는 건 ‘파업’이 아니라 ‘사직’입니다.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전문의가 되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니까요. 물론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전공의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전공의들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마치고 나면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여기서 합격하면 해당과 전문의가 됩니다. 여기서 또 길이 나뉘는데요. 전문의로 바로 개원할 수 있고, 대형 병원에서 전공과목을 추가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한 의사들이 전임의입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펠로우(fellow)가 이들이며, 현재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임의는 경력을 쌓아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의사들의 선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과 전임의의 계약은 보통 2월말~3월초에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의료대란’이 벌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기 위해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것이고,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상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교수들과 전임의들은 피로 누적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지친 전임의들마저 재계약을 거부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중이고요. 의사라는 명칭으로 묶여 있지만,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른 셈입니다.

참고로 하나 덧붙이자면, 병원 간판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간판에 ‘○○ 피부과 의원’이라고 돼있는 병원이 있고, ‘○○ 의원(진료과목 피부과)’라고 적힌 병원이 있습니다. 또 ‘○○ 성형외과 의원(진료과목 피부과)’라는 간판도 발견할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 피부과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이고, ‘○○ 의원(진료과목 피부과)’는 일반의가 피부과 진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 성형외과 의원(진료과목 피부과)’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피부과도 진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료법은 전문의에 한해서만 의원 앞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돼있거든요. 의원 앞에 진료과목 명이 들어가 있으면 전문의, 없으면 일반의,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진료과목도 병행하면 A과 전문의가 B로 진료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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