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아니면 도”…홍콩ELS 배상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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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아니면 도”…홍콩ELS 배상 판단 기준은?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4.03.1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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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일 홍콩 H지수 ELS 배상기준안 발표
투자자별 증감 요소 최대 45% 책정…주요 변수
경험 많고 손실후에도 투자했다면 0% 가능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모습.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 배상기준안이 나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손실배상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차등배상 원칙이 명확한 숫자로 재확인된 셈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ELS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 투자자 요인(최대 45%), 기타(10%) 가산이 붙어 최대 100% 보상이 가능하다. 단, 최소 비율로만 계산할 경우 기본배상비율 20%에 판매사 가중 3%를 더한 23%에서 시작해 투자자별 차감요소 최대 45%, 기타 10% 차감까지 반영하면 사실상 배상액이 0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배상비율을 판가름하는 건 투자자별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ELS 상품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판매사 과실이 확인된만큼 최대 45%까지 배상비율이 증감되는 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원금 손실배상 규모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별 요인은 개별투자건 사례를 들여다보고 증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나이(고령자 여부), 과거 ELS 투자경험 여부, 금융상품 이해도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특수한 사정(판매자 또는 투자자 요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은 사안 등)을 고려한 기타 조정요인이 별도로 10%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같은 투자자별 요인 중에서도 과거 ELS 투자경험 여부가 배상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LS 투자경험이 과거에 없었다면 배상비율에서 5%포인트 가산이 붙는 반면 투자경험이 있다면 최대 25%포인트 차감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경험이 없던 투자자와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를 단순 비교할 경우 최대 30%포인트 격차가 벌어진다.

70대 초반 A씨가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 권유를 받아 6000만원 규모로 최초 가입을 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은행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상품설명시에도 투자위험 일부를 왜곡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A씨 배상비율은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기본배상비율 30%(적합성, 설명의무 등 2종 위반)에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 가중), 가입금액 5000만원 초과에 따라 5%포인트 차감, ELS 최초투자 5%포인트 가중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특수한 상황이지만 원금손실 경험 후에도 투자를 이어갔다면 배상비율이 0%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예시에 따르면 상품 가입경험이 62회에 달할 경우 배상비율에서 10%포인트가 차감되며 손실 1회 경험시 무려 15%포인트가 배상비율에서 또 제외된다. 여기에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한 경우 또 10%포인트가 빠진다. 이 경우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액은 0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홍콩ELS 배상규모와 관련해 전부 또는 전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ELS 손실배상이)아예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법률상 보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사례가)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이번 배상기준안 마련과 별개로 금융사의 투자자별 사적화해는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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