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증권, 주식 배당 중복 지급 후 회수 ‘소동’…“피해 고객에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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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증권, 주식 배당 중복 지급 후 회수 ‘소동’…“피해 고객에 사후처리”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4.03.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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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D 보유 고객 통장서 배당금 회수 후 재지급
배당금 출금·재투자한 고객의 경우 미수 처리돼
KB증권 “업무 프로세스상 오류…사후처리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KB증권 전경. ⓒ사진제공 = KB증권
KB증권 전경. ⓒ사진제공 = KB증권

최근 KB증권이 SCHD 보유 고객들에 배당금을 중복 지급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소동’이 일었다. 고객의 금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KB증권은 다소 불편을 초래했을 뿐 금전적 손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26일 시사오늘 취재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25일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를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분기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금을 중복 지급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KB증권 측은 ‘업무 프로세스상 오류’ 때문이라고 했다.

KB증권이 고객들에게 SCHD 배당금을 지급한 시간은 전날 오전 11시~낮 12시 사이로 파악된다. 사측은 오후 4시께가 돼서야 배당 수령 자격을 갖춘 고객들에 한해 배당금이 중복 지급된 사실을 알렸다.

이후 오후 5시 45분 SCHD 배당급 지급 대상 고객들의 통장에서 잘못 지급된 배당금을 출금한 뒤 재지급 처리했다고 전했다. 배당금 중복 지급 사실을 고객들에 알리기까지 약 4시간이, 또 이를 처리하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 셈이다.

KB증권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지만, 주식 구매 등 재투자에 사용했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미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언급했다.

미수금이란 주식 매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외상으로 산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주식을 50%의 증거금으로 매수하고, 3일째 되는 날까지 50%(5000원)를 납입하지 않으면 미수금 처리된다. 통상 CFD(차액결제거래)나 미수 거래 등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며,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객들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측이 배당금을 중복 지급한 이후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몇몇 고객은 KB증권에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KB증권 관계자는 “(배당금 지급 후) 출금한 고객들의 경우 미수가 발생했다”며 “이 경우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배당금 회수를 위해) 자동 환전 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있었다”고 말했다.

배당금을 중복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좌의 경우 외화 출금을 위한 환전이 발생했고 계좌에 원화가 없는 경우 미수가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이튿날인 이날 재환전돼 현재 미수금은 모두 변제됐다는 설명이다.

KB증권 측은 “이 과정에서 계좌 내 예수금이 원화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원화로 자동 변경됨에 따라 고객들이 혼란을 겪었다”면서 “이날 중 최초 환전 시와 동일한 환율로 재환전할 계획으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KB증권은 SCHD 배당금 지급 대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지급된 배당금 회수를 마친 상태다. 재지급하는 과정에서 고객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한 환전 등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B증권 측은 “SCHD 보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지급된 배당금 회수를 마쳤다”며 “이번 오지급으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고객이 원해서 (배당금이) 두 번 지급이 된 게 아니다”라며 “잘못 지급된 배당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예상하지 못 한 미수금과 환전이 발생해 혼동을 드렸으나 빠른 시간 안에 배당금 정상 지급과 동일한 상태로 예수금을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B증권은 이달 초에도 HTS(홈트레이딩 시스템) 내 주문 기능이 잠깐 동안 먹통이 되는 바람에 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해외선물 거래를 하던 이 투자자는 매도 주문을 냈지만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됐다’는 팝업창만 뜨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KB증권 측은 70초간 서버점검을 진행해 주문이 불가능했었다며, 전산장애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투자자는 KB증권을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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