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인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푸드트럭 규제개선’과 관련해 정동야행 푸드트럭존을 현장방문 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진 주기 개선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를 위해 추진해온 규제개선 적용 사례를 살퍼보고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재개선 과제 등을 추가 발굴하고자 마련 됐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과제로 식품분야 소상공인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모바일 형태 영업신고증 발급 추진)와 고객 수요층이 확대됨에 따라 푸드트럭에 구이류 같은 조리음식과 맥주 등 주류 판매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하는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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