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 거래 시 한달전 공시해야 [정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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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 거래 시 한달전 공시해야 [정책오늘]
  • 정세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7.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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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청과 공조해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 적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 거래 시 한달전 공시해야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대규모 주식거래를 할 경우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된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 역시 제외 대상이다.

또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를 면제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M&A)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전 공시 의무자에 해당될 경우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을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 거래부터 적용된다.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리는 경우, 계획한대로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금감원, 경찰청과 공조해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 적발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한방병원이 적발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협력해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사건을 종합하면, 한의사인 병원장 A는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관련 자격이 있는 고령의 전문의 B를 채용했다. 이후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기록을 작성토록 지시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의 명의를 이용해 가짜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또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이들이 편취한 실손보험금은 1인당 평균 10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경제 전반 및 증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권력과 자본에 대한 올바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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