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내부통제 제재법령’ 시행 2주됐지만…인센티브가 묘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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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실내부통제 제재법령’ 시행 2주됐지만…인센티브가 묘약될까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4.07.12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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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은행 이사회의장 간담회
'책무구조도' 강조…적극적 역할 당부
당국, 시범운영기간중 책임감경 당근책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사진 왼쪽)이 간담회에 앞서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지난 6월19일 이복현 금감원장(사진 왼쪽)이 간담회에 앞서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사 주요경영진에게 부실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관련 법령이 시행된지 2주가 흘렀지만 관련 가이드라인 부재, 과잉 제재 우려 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 발표와 함께 제재 감경 인센티브를 당근책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책무구조도의 법적 제출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이나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 은행권 등에 10월까지 제출을 독려하는 것이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현황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책무구조도 지침에 대한 의견 전달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준수 부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등을 언급하며 “이사회에서는 어느때보다 내부통제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Risk Culture)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체제 운영지침(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지난 3일부터 시행중이다. 임원 등 주요경영진은 최초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내부통제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은행권이 조기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할 유인 수단인 셈이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한 은행은 해당기간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자체 적발하면 제재 감경은 물론 최대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시범운영기간중 은행이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도 실시한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이 발표한 지침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지침을 보면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임을 묻기전 고려대상은 크게 △위법행위와 △행위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관리의무의 미이행 △주요경영진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 등 ‘위법행위 발생 경위 및 정도’와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여부 등 ‘위법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도 고려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보는 것으로, 제재조치의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관리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과 내부통제 부실이 원인인 금융사고를 명백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 감경 요소인 상당한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시범운영 결과를 봐야겠지만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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