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실효성 확보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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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실효성 확보 방안 논의
  • 이상택 기자
  • 승인 2024.09.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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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 시간적 범위 도입 법적 타당성 검토
임기만료 법률자문단 25명 재위촉
오세훈 시장 "서울시 사업 이해도 높아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상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를 전하고 있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를 전하고 있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 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2024년 하반기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열고 감사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13일 위원회에 따르면 오혜원 변호사 발제로 이뤄진 ‘시민감사 감사청구 가능기간 도입’ 자문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달리 시민감사는 조례에 감사청구 대상사무의 시간적 범위가 별도 규정되지 않아 효율적이고 시의성 높은 감사가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 도입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긍정적 부정적 효과 등을 검토했다.

또 정호정 변호사가 발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집행력 확보 방안’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등 관계법령에 감사결과 이행강제 수단 부족으로 처분사항 이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직간접적 방안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포함 효율적인 성과 중심 감사, 조사제도를 위해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입장에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용학 위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자문단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위원회의 감사 조사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시민권익 구제와 인권보호에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시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앞장서는 일 잘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2022년 출범이후 올 7월과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법률자문단 25명에게 위촉장을 재수여하고 실적우수위원 5명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현재 법률자문단 인원은 총 40여명으로 임기는 2년에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과 표창장(감사장)을 직접 수여하고 "자문위원의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높아졌다"고 감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로 시민들이 서울시가 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빛나지 않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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