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해묵은 쟁점 재조명
실손 청구 전산화·IFRS17·부당승환 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보험업계 국감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보험 부당승환 등 해묵은 쟁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예정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보험업계를 둘러싼 해묵은 쟁점들이 올해 국감에도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보험업계 쟁점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 부당승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보험사 IFRS17 도입 이후 운영 및 개선 △보험업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보험사기 방지 대책 등이 꼽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현장 준비 부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할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가입이 저조한 탓이다. 금융당국은 EMR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설득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의료계도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정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반쪽짜리’ 시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는 보험업계의 오래된 갈등 중 하나다. 보험상품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 계약 내용 및 형태도 가맹점과 카드사가 상호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소비자 자금의 유동성 및 결제의 편의성 등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확대하거나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보험료 규모가 크고 납입기간이 긴 상품일수록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보험료 카드납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 부당승환도 업계 내에서 고질적으로 거론되던 문제다. 부당승환이란 기존 보험계약의 기간이나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제재 강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최근 떠오른 보험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새 회계제도(IFRS17)다. 지난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가 시행됐는데 특히 보험계약마진(CSM)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회계처리 기준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보험개혁회의에서도 IFRS17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험업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관련해서도 오랜 기간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로 고령자·유병자 전용 상품 개발 등 보험 보장영역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은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가입 거절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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