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SK·LG, 공시위반 29건…과태료만 6억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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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SK·LG, 공시위반 29건…과태료만 6억 7천만 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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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해 갈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성, 현대, SK, LG 등 4대 그룹에 공시의무 위반 29건을 확인해 과태료 약 6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공시하지 않았고 MC투자증권은 기아자동차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43일이나 지나서 공시했다.

그 외 삼성 13건,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 등 20개 사가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돼 삼성 4억 646만 원, 현대자동차 6,015만원, SK 1억 6,477만 원, LG 4,16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4대 그룹사 공시위반 비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 해 4월 개정되면서 기업은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해야 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를 상대로 거래를 할때는 공시의무가 면제돼 지주회사인 LG는 상당수의 거래가 공시대상에서 제외돼 위반이 적었다.

공정위는 공시관련 규정의 개정 이후 실시한 첫번째 점검에서 "대기업의 위반비율이 1.3%로 기업 평균 3.8%에 비해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로 4대 그룹의 공시가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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