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 피해, 쉽게 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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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사기 피해, 쉽게 구제 받는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1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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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후 확인증 받아 신청하면 피해금액 돌려 받을 수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이동통신 3사는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스미싱' 피해 사실을 확인 받으면 피해금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18일 통신업계는 신종 사기 방법인 '스미싱'에 대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피해 구제책을 다날, 모빌리언스등 소액결제업체(PG)들과 합의하고 빠르면 이번 주중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스미싱 문자ⓒ뉴시스

스미싱은 무료, 할인등의 낚시성 문자를 보내 불법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중간에서 빼돌린 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 방법이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이통사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동통신사는 PG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금액에 대해 보류, 취소 조치를 한다.

PG사는 모바일 게임업체 등 컨텐츠사업자(CP)에 확인 절차를 밟아 스미싱 사기로 인정되면 피해금액을 청구내역에서 제외한다.

사기피해 확인이 아직 통신비 납부 전이면 위의 과정을 통해 청구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되지만 이미 납부한 후라면 PG사에서 피해금액을 돌려준다.

SK텔레콤은 이미 사기금액을 지불한 경우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에,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월말 청구서 발급시까지를 피해 구제 시한으로 정했다.

KT는 피해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중이다.

LG유플러스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제한하던 피해 구제 대상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미싱 사기는 CP와 PG가 이통사와 얽혀있어 그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이통사와 PG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CP업체는 합의 과정에서 빠져있어 해당 업체들의 반발도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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