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항공기 배상한도 1.5조원”…보험업계,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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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항공기 배상한도 1.5조원”…보험업계,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신속 지원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12.31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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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에 신속 피해보상 주문
생·손보협회도 신속보상센터 마련…보험 심사·지급 최우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 원)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 원)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 지급한다.

계약 규모가 큰 항공보험은 여러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데 사고기 항공보험은 삼성화재가 간사사다. 삼성화재가 전체 보험 금액의 55% 비중을 인수했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순으로 항공보험을 공동 인수했다. 해당 보험의 99%는 해외 재보험사에 보험 책임을 이양하는 출재계약이 맺어져 있다.

앞서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30일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여객기는 5개 보험사에 보험을 분산 가입했고 영국 보험사에 재가입된 상황”이라며 “사고 수습과 함께 보험사와 협의해 유가족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보험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동체 착륙 도중 활주로와 맞닿은 공항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179명이 사망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카드·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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