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내란죄 삭제, 탄핵 명분 상실…국회 재표결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尹체포 저지 등 사법시스템 붕괴 방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 안 됐다…기각해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 일부 (뇌물죄 등)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 “내란죄 삭제, 탄핵 명분 상실…국회 재표결해야”
자유통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탄핵 명분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주 명분으로 내세운 ‘내란죄’를 제외하면서 그간 내란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 선동이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로써 민주당이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장 전담 판사 등이 뒷받침한 내란죄는 명분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바로잡을 첫 단추로 국회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국회 재표결 없는 탄핵소추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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