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측 추진 집중투표 방식 이사선임 무산
집중투표 기대 걸었던 고려아연 전략수정 불가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고려아연 현 경연진(이하 고려아연 측)의 ‘한 수’였던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전략이 무산됐다.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하 MBK·영풍 측)이 제기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MBK·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측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려 했던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안’의 상정을 막아달란 게 골자다. MBK·영풍 측은 해당 안건이 현행 상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이사 후보 수만큼의 표를 배부하는 제도다. 한 후보에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 제안 이사 후보도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고려아연은 해당 제도를 활용해 이사 선임전 승기를 잡으려 했다.
MBK·영풍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MBK·영풍 측은 관련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연한 결과“라며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용으로 고려아연 측은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대주주인 상황이긴 하지만, 소수주주의 결정권을 키우고 이들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MBK·영풍 측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저지하려 했다. 이제는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외국계 투자자들의 표심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졌단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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