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측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추진…다른 안건도 추진 계속”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하 고려아연 측)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던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안’이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가치 제고 방안 추진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하 MBK·영풍 측)의 임시주총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을 전제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게 골자다.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 임시주총 안건으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빼는 안건을 제안했다. 동시에 해당 안건이 가결될 시 당일 이사 선임 투표에서 집중투표제를 바로 적용한단 안건을 상정하려 했었다. MBK·영풍 측은 안건이 상법과 배치된다며 법원에 상정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MBK·영풍 측의 주장에 손을 들면서 “(해당 안건 상정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항상 집중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는 회사에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인용된 가처분 대상이 정관변경 자체가 아니라 변경된 정관을 변경 당일 적용할 수 없단 내용인 만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은 그대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고려아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상정 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단 게 업계 중론이다. 정관 변경 안건은 의결권 행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되는 ‘3%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주주의 입김이 비교적 덜 닿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이사 수 상한을 19인으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발행주식 액면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상정 안건에 대해선 그대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고려아연 측은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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