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쎄븐일레븐·CU 등 피해 점주들 불공정 사례 증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편의점 불공정거래-피해자 증언대회가 4월 2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증언대회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피해 점주들이 △허위·과장 정보,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과도한 해지위약금 , △영업지역 침해, △편의점 점주사업자단체 결성 방해 사례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 단체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14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기존 개정안의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업지역 보장 △가맹계약서 사전 등록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모범거래기준 위반시 불공정거래행위로 추정, △인테리어 등의 부당 강요 금지,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형사 처벌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외 조항 등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 측 최병천 보좌관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가맹본부와의 갑을 관계에서 점주들이 부당한 상황에 부닥치고 있는 게 많이 확인되고 있다"며 "본부는 계약 과정에 대해 성의 있게 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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