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삼성생명이 쏟아지는 문제들로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담합을 주도해놓고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해 교묘히 과징금을 피해갔다는 논란에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에 타격을 입힌 눈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의 부동산 투기 행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터라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최근 보험업계가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담합을 주도해놓고 자진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징금을 피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 푸르덴셸 등 4개 생명보험사는 2001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연 0.1%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담합을 주도했지만, 과징금은 푸르덴셸만 제대로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또,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9개 생명보험사와 논의해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변액연금보험에 부과되는 GMDB 및 최저연금액보증(GMAB) 수수료율 수준을 각 연 0.05%, 연 0.5~0.6%로 동일하게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삼성생명은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다.
담합은 모든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의 상한에도 적용됐다.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해 변액보험의 상품 경쟁을 제한한 것.
사실이 발각되자 공정위는 삼성생명에 73억 9200만 원, 한화생명 71억 2200만 원, 교보생명 40억 950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 8억 7400만 원, 신한생명 4억 500만 원, 알리안츠생명 1억 3400만 원, ING생명 6100만 원, 푸르덴셸생명 4900만 원, AIA생명 1000만 원 등 2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과징금의 92%를 부과받은 상위 3사의 리니언시로 과징금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 이에 리니언시 제도가 애초부터 대형 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 자체가 대형사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건에 대해 자진신고 할 시 신고자의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위 신고자는 50%를 감경해준다. 다른 담합 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20%를 추가 감경하기도 한다. 이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 100%, 70%씩 과징금을 감경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이에 담합은 소비자를 속이고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임에도 국가가 대형사들이 빠져나갈 ‘뒷구멍’을 제공해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자신들이 주도해놓고 제도를 악용해 자기들만 살아난 케이스”라며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보험 정책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담합을 주도한 빅3는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고 어쩔 수 없이 추종한 중소 보험사들은 감경해주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큰 물고기는 놔주고 송사리만 잡는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도 보도자료를 내고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수조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놓고 담합이 적발되면 자진신고해 과징금도 물지 않고 있다”며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고, 리니언시로 과징금까지 피해갈 수 있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비자 권리 찾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공약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단체소송 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리니언시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언론들이 삼성생명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소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발적 보상에 대해 들은 바 없어 할 말이 없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무조건 피해만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에도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17조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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