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대통령실 “윤 대통령 관저 산책 촬영은 위법 행위…강력 대응할 것”
대통령실이 11일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오늘자 중앙일보 1면 사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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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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