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미송금 페널티를 연이율로 계산해보니 470%더라"…"사채보다 무서운 게 미송금 위약금" 세븐일레븐의 점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료가 힘들다고 했다.<편집자 주>
세븐일레븐 점주들은 매일 번 돈을 본사로 송금해야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보내야하는데, 이때 송금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미송금 페널티'가 발생하게 된다.
즉, 하루 정산 시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거나 시간이 지체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것이다.
미송금 위약금 책정에 대한 항목은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다.
계약서(2011년 7월 기준) 제 26조 2항에 보면
"'일매출 송금'은 '회사'의 허가와 협력에 의한 7-ELEVEN 경영의 성과로서, 경영주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이 아닌 '회사'의 여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주는 이것을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 승인 받지 아니한 비용의 지불에 충당하거나 임의소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경영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송금 의무를 해태 한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당 금 일만원의 송금지연 가산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일수의 계산 등은 별첨(7)에 의한다"
라고 적혀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100원만 덜 송금해도 다음날 1만원이 연체비로 청구된다는 거다.
이에 인천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한 언론사에 미송금 페널티에 대한 부당함을 제보했다.
그는 처음에 미송금 82만원에 위약금 5만원이었지만 4달 후 미송금액은 30만원이었지만 위약금이 무려 190만원이었다고 했다.
그 뿐만 아니다. 대구의 한 점주도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 9000원을 덜 보냈는데도 1만원을 떼가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적도 있었다"며 부조리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부적절한 미송금 위약금 부담에 대해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회 오명석 회장은 "문제는 과도하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어떤 점포는 위약금만 7500만원인 곳도 있었다"고 예를 들면서, "원금은 별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막말로 사채를 빌려다 미송금 페널티 발생을 막는 게 나을 정도"라며 터무니없이 불어나는 위약금 문제를 꼬집었다.
점주들도 고개 젓는 이해안되는 '위약금 계산법'
세븐일레븐 계약서상에 명시된 '별첨(7)'에는 송금지연 위약금 산정방법이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있다.
첫 번째, 매출액 전체를 지연 송금한 경우.
일평균송금가능액(매일 송금한 금액을 더해 일수로 나눈 액수)을 100만원이라고 전제했을 때, 점주가 첫째 날 100만원의 매출을 미송금하고 3일이 지체되면 3일에 해당되는 3만원의 페널티가 발생한다.
이는 계약서 상 명시돼 있는 '지연일수 1일당 금 일만원의 송금지연 가산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하며…'라는 문구에 부합한다.
오명석 회장은 이를 두고 "거의 연이율로 따지자면 평균 1%정도다"라며 "하루 100만원을 미송금하고 1년이 지나면 365만원의 페널티가 붙는다"며 이 계산법을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에는 '매출액 중 일부를 지연 송금한 경우'와 '송금해야할 금액 중 지연송금한 금액이 경미한 경우'를 나누어 놨다.
예를 들어 일평균송금가능액이 100만원이라고 하고 20만원을 3일 연체한다면 '20만원X3일/일평균송금가능액(100만원)'으로 0.6일이 된다.
여기서 0.6일을 반올림해 1일로 만들어, 1일을 연체했으니 1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반면 연체금액이 미미하다면 연체료가 0원일 수도 있게 돼있다.
1일부터 4일까지 각각 8만원, 10만원, 20만원, 5만원을 송금하지 못했고, 일평균송금가능액이 237.5만원이라면 계산은
(8만원X4일+10만원X3일+20만원X2일+5만원X1일)/일평균송금가능액(237.5만원)=107만원/237.5만원
으로 0.4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면 0일이 된다. 그렇다면 미송금 액은 결국 0원.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매출액의 일부를 미송금하든 전체를 미송금하든 1만원이 패널티인 게 아니라, '송금지연 위약금 산정방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미송금 액수에 따라 페널티는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븐일레븐 패널티, 사채이율 맞먹는다?
문제는 이 계산법이 액수와 기간에따라 위약금을 연이율 수백퍼센트에서 수십만퍼센트까지 불어나게 한다는 점이다.
<시사오늘>이 계약서대로 100만원을 미송금했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했다.
한 달이 31일로 이뤄진 달에, 매일 평균 100만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한다.
첫날(1일) 100만원을 미송금했다. 그리고 30일 후인 31일 200만원을 송금하며 30일동안의 미송금액(100만원)을 메꿨다.
그렇다면 계산은
미송금액(100만원)X연체일수(30일)/일평균송금가능액(100만원)
으로 30일이 된다.
여기에 1만원을 곱하면 30일동안 미송금 위약금은 30만원이다.
100만원을 30일동안 송금하지 않았을 때, 위약금은 30만원.
즉, 100만원을 못 내면서 미송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이 기간이 길어져 1년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한달에 30만원 12개월에는 약 36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따지면 위약금은 연 360%가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와 같은 무리한 위약금 부과에 대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작년 세븐일레븐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 의원은 가맹본부가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송금 위약금은 이자제한법(최고이율 30%)과 대부업법(연 39%)을 위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안되는 조항"이라며 계약서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송금 위약금은 세븐일레븐에만 있는 건 아니다.
<시사오늘>이 10일 CU와 통화한 결과, CU는 계약서 상에 미송금 위약금 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세븐일레븐 측도 "한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 달이 지나면 이자율 형태로 붙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자율은 10%이내라고 했다.
하지만 오명석 회장은 '패널티에 한도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페널티에 한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세븐일레븐 측은 미송금 위약금 계산법에 대해 매일 보내는 금액 100만원의 50% 이하를 미송금했을 시 수수료가 없지만, 50% 이상을 미송금한다면 수수료 1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원만 덜 보내도 페널티 1만원이 발생한다'는 제보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병두 의원 측은 몇 백원 때문에 몇 만원의 페널티를 물어야 했던 사례들은 전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 측은 "참여연대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제보를 받고 움직인다"며 분명한 사례들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관련 분쟁 중 59.6%가 세븐일레븐 관련 건이라는 결과가 있다.
거기에 포함된 분쟁 건들은 '허위·과장광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내용 미이행' '부당이득' 등이다.
'최다 분쟁 편의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세븐일레븐은 과도한 미송금 위약금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점주들과의 분쟁에서 벗어나 가맹점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치권 역시 현안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 발의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오명석 회장은 현재 미송금 위약금 산정법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