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의 불편한 진실④>그들이 싸우는 이유
스크롤 이동 상태바
<편의점의 불편한 진실④>그들이 싸우는 이유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14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편의점 분쟁에 대한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점주 단체 대표와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각 문제에 대한 협동조합 이사와 협회 회장, CU와 세븐일레븐 측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기자의 물음에 각자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형식을 취했다.

기자 “편의점주들이 가장 불만인 부분이 24시간 운영이더군요,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협회 오명석 회장(이하 오) “편의점주들의 24시간 운영에 대한 부담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번화가 몇 곳이겠죠. 가족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꼴이에요”

세븐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점주들은 계약 전에 편의점의 특성을 분명히 알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이건 책임감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CU “24시간 운영은 편의점 고유의 특성이예요. 그걸 모르고 계약한 사람은 없죠. 백화점이 고급 브랜드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대형마트가 다양한 편의 시설과 저가의 가격 정책으로 다른 유통 채널과 차별화 하듯이 편의점은 24시간 구매의 편리성이 강점이죠. 24시간 영업을 강제로 금지한다면 고객과 점주에게 되려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의점 영업 수익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자 “프렌차이즈 편의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은 프렌차이즈가 생기고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걸까요”

“세븐일레븐이 무분별하게 점포를 내주더니 그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세븐일레븐은 업계 2위가 되려고 타 브랜드를 운영하던 점주들을 꼬여내 세븐일레븐으로 바꾸게 했죠. 남의 직원을 빼앗아 온 셈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익배분율, 위약금 대납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배분율은 35:65인데, 특혜를 받은 점주들은 20:80으로 이익을 나눠 갖죠. 그들이 입을 닫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추가배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겠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세븐 “타 브랜드와의 재계약은 점주의 선택일 뿐입니다”

CU “프랜차이즈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있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발주나 제고, 상품판매, 마케팅 지원을 위해 직원이 이틀에 한번 꼴로 점포를 방문해 컨설팅도 하고 있죠. 이런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인 것입니다”

기자 “이익 배분률이 기본적으로 35:6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각종 관리비를 점주들이 부담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은 불합리한 듯 보이는데요”

전국 편의점 협동조합 김영현 이사(이하 김) “가맹본부 수익구조에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영업비 명목으로만 40여 가지 있어요. 포스(판매시점정보를 관리하는 기계)가 망가지지 않아도 관리한다는 이유로 한 달에 12만 원, 세무조정료 6만 원 등 적은 가격도 아니죠. 게다가 상품 반품에도 유연성이 없어요. 이렇게 운용이 어려운데 폐점 위약금까지 우릴 못 살게 굴죠. 노예 계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점주 자살이 있었죠. 위약금이라는 족쇄를 풀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헤어 나올 길이 없어요”

CU “폐점 위약금 문제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권고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안에서 이미 충분히 개선 보완됐습니다. 현재 각 사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요”

기자 “얼마 전,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편의점 분쟁의 절반 이상이 세븐일레븐이라고 지적 했죠. 타 브랜드와 다르게 세븐일레븐만 갖고 있는 문제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20%가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법인 등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지적했었죠. 쉽게 말하면 세븐일레븐이 담배판매법을 위반하고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담배 광고에 따른 이익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줘요.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세븐 “담배광고비는 배분율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달에 30만 원에서 60만 원 선이고, 200만 원 정도로 많이 가져가는 곳은 특수마케팅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작 20개 점포에 불과해요”

“세븐일레븐은 위탁가맹도 일삼고 있어요. 위탁가맹을 하면 점주권한이 줄어들고 본사 간섭이 심해져요. 월급쟁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죠. 위탁가맹은 세븐일레븐 총 7200개 점포 중에 900개 점포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일일매출이 600만 원 이상 되는 고매출 점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배분율이 60:40으로 본사가 많이 가져가죠. 점포 월세를 본사가 내는 데 따른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도 세금이나 인건비는 여전히 점주 몫이에요. 특히 매출에 따른 이익이 적다는 데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븐 “위탁가맹은 다른 편의점 업계에서도 빈번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조정건수가 유난히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주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기자 “가맹본부가 점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에서 해결을 나섰지만 원초적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의 방편만 늘어놓겠죠. 법 개정이 만만치 않고 법 하나가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주들이 스스로 뭉쳐 대등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점주들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건데 가맹수수료와 영업비 부담 해소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가맹본부가 교섭권을 인정해주질 않아 방법이 없어요. 제도적?법적 장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권을 인정해주는 것조차 가맹본부 마음대로죠. 정치권에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나머진 가맹본부가 바뀌어야할 일이에요.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그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시 점주들의 목을 죄여오겠죠.”

CU “우리는 점주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점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협동 단체는 생긴지 얼만 안 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대담을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사망자가 나왔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깔려있는 전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2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편의점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4시간 강제 노동 금지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협의·협약체결권 보장 △가맹점주 속이는 허위 과정 정보제공의 경우 형사처벌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한국편의점협회는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반발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